나이와 무관하게 3.3%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망일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종신계약의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입니다. 연령별 세율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인 것과 비교하면, 종신계약은 나이와 무관하게 가장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60대에 받기 시작하는 경우 연령별 세율 5.5%와 종신계약 3.3%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80세를 넘으면 두 세율이 같아집니다.
인하 시점이 2026년 1월 1일입니다
이 변경에는 적용 시점이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그 전에 받은 분에는 기존 비율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날은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연금을 받은 날입니다. 계약일과 수령일을 혼동하면 적용 비율이 어긋납니다. 또 종신계약의 요건은 사망일까지 수령하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 계약은 이 세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율만 보고 선택하기 전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65세부터 받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매년 9,600,000원을 65세부터 받고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연 1,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연령별 세율이 적용되면 65세부터 69세까지 5년은 5.5%로 연 528,000원, 70세부터 79세까지 10년은 4.4%로 연 422,400원, 80세부터 85세까지 6년은 3.3%로 연 316,800원입니다. 21년 총세액은 2,640,000+4,224,000+1,900,800=8,764,800원입니다. 둘째, 종신계약으로 3.3%가 전 기간 적용되면 연 316,800원이고 21년이면 316,800×21=6,652,800원입니다. 차이는 8,764,800−6,652,800=2,112,000원입니다. 21년 동안 약 211만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의 무게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차이 211만원은 21년 동안의 누적액이고 연 평균으로는 약 10만원입니다. 반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그 기간 내내 유지됩니다. 큰 의료비나 주거 지출이 생겨 자금이 필요해도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 차이와 유동성 제약을 같은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또 종신계약은 사망 시점까지 지급되므로 오래 살면 총 수령액이 커지고 일찍 사망하면 작아집니다. 이 변동은 세율보다 훨씬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위 계산의 금액과 기간은 가정값입니다. 다음 행동은 상품 설명서에서 종신 지급 조건과 중도 해지 불가 조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종신계약 세율과 2026년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