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퇴직과 국민연금 사이의 공백을 연금계좌로 메우려 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돈이 있어도 첫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됩니다. 평가액이 1억원이면 1년차 한도는 100,000,000÷10×1.2=12,000,000원이고 월로는 1,000,000원입니다. 공백기간의 월 생활비가 200만원이라면 연금계좌만으로는 절반밖에 메울 수 없습니다.
연차가 올라가면 한도가 커집니다
한도의 분모는 11에서 연차를 뺀 수이므로 해마다 작아지고 한도는 커집니다. 1년차 분모는 10, 2년차는 9, 3년차는 8입니다. 다만 꺼낸 만큼 평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도가 계속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액이 줄고 분모도 줄어 두 효과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공백기간 설계는 연차별로 평가액을 따라가며 계산해야 합니다. 한 번의 나눗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이므로 공백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백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설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평가액 1억원으로 3년을 따라가 봅니다
설명을 위해 60세에 평가액 100,000,000원으로 수령을 시작하고 운용수익은 0%로 가정하겠습니다. 1년차 한도는 100,000,000÷10×1.2=12,000,000원이고 전액을 꺼내면 평가액은 88,000,000원이 됩니다. 2년차 한도는 88,000,000÷9×1.2=약 11,733,333원이고 전액을 꺼내면 평가액은 약 76,266,667원입니다. 3년차 한도는 76,266,667÷8×1.2=약 11,440,000원입니다. 3년간 꺼낼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12,000,000+11,733,333+11,440,000=약 35,173,333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35,173,333÷36=약 976,981원입니다. 즉 1억원 계좌로 3년간 월 약 98만원을 꺼내는 설계가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연금수령이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외수령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70세 미만 세율 5.5%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한도를 넘는다면 초과분을 연금계좌가 아닌 다른 자금으로 메우는 편이 낫습니다. 또 위 계산은 운용수익 0%와 매년 한도 전액 인출을 가정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평가액이 늘어 한도도 커집니다. 다음 행동은 공백 개월 수와 평가액을 적고 연차별 한도를 3년까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