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가능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세 연금은 받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지급되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고,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이 제외됩니다. 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55세부터, 국민연금은 65세부터가 기준입니다. 이 10년 차이가 수령 순서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먼저 쓸 것과 나중에 쓸 것이 정해집니다
개시 시점의 차이는 순서를 거의 정해 줍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는 국민연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생활비는 연금계좌에서 나와야 합니다.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이 더해지므로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이므로, 국민연금이 시작된 뒤에 사적연금을 많이 꺼내면 사적연금 금액이 커져 이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판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비가 충족되면 사적연금을 적게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58세 퇴직자의 순서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1970년생이 58세에 퇴직하고 연금계좌 평가액이 150,000,000원, 월 생활비가 2,3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시연령은 65세이므로 공백은 65−58=7년 84개월입니다. 1단계, 58세부터 65세까지 생활비는 2,300,000×84=193,200,000원이 필요합니다. 2단계, 연금계좌 1억5,000만원을 7년에 나누면 150,000,000÷84=약 1,785,714원이 월 수령액입니다. 3단계, 부족분은 2,300,000−1,785,714=약 514,286원이고 84개월이면 약 43,200,000원입니다. 4단계,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월 1,100,000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생활비 2,300,000원 가운데 1,200,000원이 부족하지만 연금계좌는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공백을 전부 연금계좌로 메우면 뒤가 빕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의 4단계가 핵심입니다. 공백 7년을 연금계좌로 전부 메우면 65세 이후에 쓸 자금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백 기간의 생활비를 연금계좌만으로 설계하면 안 되고, 다른 자금이나 근로소득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또 국세청 안내의 연금수령한도가 걸립니다. 평가액 1억5,000만원인 계좌의 1년차 한도는 150,000,000÷10×1.2=18,000,000원이므로 월 1,500,000원이고, 위 2단계의 월 1,785,714원은 1년차 한도를 넘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은 세 연금의 개시 가능 나이를 한 줄에 적고 공백 개월을 세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 요건 / 국민연금공단 · 지급개시연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