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연금의 과세 경로가 다릅니다

연금소득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연령별 세율로 원천징수하는데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 4.4%, 3.3%입니다. 즉 공적연금은 표를 찾아 떼고 사적연금은 비율을 곱해 뗍니다. 경로가 다르므로 두 연금을 합친 금액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금액을 더하는 것은 생활비 계획에서이고, 세금 계산에서는 따로 봐야 합니다.

1,500만원 판정에도 섞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입니다. 이 판정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합계로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여기에 더해 1,500만원을 넘는지 보면 판정이 틀립니다. 반대로 사적연금만으로 1,500만원을 넘는데 공적연금이 적다고 안심하면 그것도 틀립니다. 두 금액을 각각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활비 계획에서는 두 연금을 더한 금액이 필요하고, 세금 판정에서는 사적연금 금액만 필요합니다. 하나의 표에 두 숫자를 나란히 적고 용도를 표시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공적연금 월 110만원과 사적연금 월 80만원

설명을 위해 공적연금을 월 1,100,000원, 사적연금을 월 800,000원 받고 나이는 68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생활비 계획에서는 두 금액을 더해 월 1,900,000원, 연 22,800,000원이 소득입니다. 세금에서는 따로 봅니다. 사적연금은 연 800,000×12=9,600,000원이고 1,500만원 이하이므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70세 미만 세율 5.5%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이 전액이라는 가정에서 9,600,000×5.5%=528,000원입니다. 공적연금 연 13,200,000원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표의 구체적 세액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연금을 합친 22,800,000원에 5.5%를 곱해 1,254,000원이라고 계산하면 잘못된 금액입니다.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 사적연금은 연령별 세율. 1,500만원 판정은 사적연금만
두 연금의 경로를 나눈 표입니다. 생활비는 합쳐 보고 세금은 따로 보는 것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표의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공적연금의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므로 비율을 곱해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그 표의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정해 적으면 실제 원천징수액과 어긋납니다. 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것이고 최종 세액은 정산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으로 세 부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 월 금액과 과세 대상 전액 가정은 모두 가정값입니다. 다음 행동은 두 연금의 지급 내역서를 각각 받아 공제 전 금액과 공제액을 따로 적는 것입니다. 두 표를 나란히 두면 어느 경로로 얼마가 떼였는지 구분됩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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