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입니다. 2025년 228만원에서 19만원 올랐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3,952,000원으로 2025년 364.8만원에서 30.4만원 올랐습니다.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첫 숫자는 기준연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이 얼마인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글은 재산의 소득환산 부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표로 제공되어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추정해 쓰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소득평가액 부분은 공제 금액이 확인되었으므로 계산할 수 있고, 재산 부분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소득평가액

설명을 위해 단독가구이고 근로소득이 월 2,000,000원이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월 116만원을 적용한 뒤 100분의 30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첫 단계로 2,000,000−1,160,000=840,000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840,000×(1−0.30)=588,000원입니다. 이 588,000원이 근로소득에서 나온 소득평가액입니다. 재산이 없다는 가정이므로 소득인정액도 58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470,000원과 비교하면 2,470,000−588,000=1,882,00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월 소득 200만원이어도 선 안에 들어옵니다.

근로소득 200만원 가정: 기본공제 116만원 후 84만원, 30% 추가공제로 588,000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소득평가액 사다리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맨 아래 금액이 커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커집니다. 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과 고급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은 확인되었습니다. 또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는 다른 공제가 적용되며 고시는 이자소득 공제 월 4만원, 보상금·수당 공제 월 43만원 이하를 제시합니다. 다음 행동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소득평가액을 적고, 재산 부분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더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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