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제 두 단계를 적용합니다

월급 200만원인 단독가구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에 따르면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적용한 뒤 100분의 30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첫 단계로 2,000,000−1,160,000=840,000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840,000×(1−0.30)=588,000원입니다. 이 588,000원이 근로소득에서 나온 소득평가액입니다. 월급 200만원이 소득평가액 58만 8천원이 되는 것이므로 공제의 효과가 큽니다. 공제 전 금액으로 판정한다고 생각하면 받을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입니다. 위에서 구한 588,000원과 비교하면 2,470,000−588,000=1,882,00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즉 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월급 200만원이어도 선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재산이 있으면 이 여유가 줄어듭니다. 여유 1,882,000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재산 환산액이 1,882,000원을 넘으면 선을 넘게 됩니다. 이 여유 금액을 아는 것이 재산 부분을 확인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이자소득이 더해지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더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이자소득이 월 100,000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시는 이자소득 공제를 월 4만원으로 제시합니다. 공제 후 금액은 100,000−40,000=60,000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분 588,000원과 이자소득분 60,000원을 더해 64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면 2,470,000−648,000=1,822,000원의 여유입니다. 이자소득이 더해져 여유가 60,000원 줄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으로 오르면 근로소득분은 (2,500,000−1,160,000)×0.7=938,000원이 되고 이자소득분을 더해 998,000원이므로 여유는 1,472,000원입니다. 월급 50만원 증가가 여유를 350,000원 줄입니다.

월급 200만원 가정: 공제 후 588,000원, 이자소득 더하면 648,000원, 여유 1,822,000원
소득평가액까지의 사다리입니다. 맨 아래 여유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재산 부분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은 소득평가액까지만 다루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필요한데 이 글이 조회한 고시 자료에서 그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정해 적으면 결과가 어긋나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항목은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과 고급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입니다. 또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가구 단위인지 사람 단위인지도 자료에서 명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행동은 소득평가액을 위 방식으로 구해 적고, 그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를 들고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재산 부분을 넣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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