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준은 단독의 1.6배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두 금액의 관계를 보면 2,470,000×1.6=3,952,000원으로 정확히 1.6배입니다. 단독 2인분인 4,940,000원보다는 적고 단독 1인분보다는 많습니다. 2025년 금액으로도 확인됩니다. 단독 228만원의 1.6배는 364.8만원이고 발표된 부부 기준액도 364.8만원입니다. 두 해 모두 같은 배수가 나옵니다. 기준연금액이 단독 2인분의 80% 수준인 것과 방향이 다릅니다. 금액은 줄고 기준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부부는 합산해서 판정합니다
부부가구의 판정은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서 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이므로 한 사람의 소득이 적어도 다른 사람의 소득이 많으면 합산 금액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둘 다 있는 경우를 같은 기준액으로 비교합니다. 기준액이 1.6배인 것은 두 사람의 생활비를 고려한 조정으로 읽힙니다. 다만 1.6배는 2인분인 2배보다 작으므로, 부부 각자가 단독 기준으로 판정될 때보다 엄격한 기준이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정해 봅니다
설명을 위해 부부 모두 65세를 넘겼고 재산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각각 월 1,800,000원과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근로소득 공제는 기본공제 월 116만원 후 100분의 30 추가공제입니다. 첫 사람은 1,800,000−1,160,000=640,000원이고 추가공제 후 640,000×0.7=448,000원입니다. 둘째 사람은 1,000,000원이 기본공제 1,160,000원보다 적으므로 공제 후 0원으로 봅니다. 가구 합산 소득평가액은 448,000+0=44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3,952,000원과 비교하면 3,952,000−448,000=3,504,00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 선 안입니다.
기본공제가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에서 둘째 사람의 근로소득 100만원이 0원이 된 것은 기본공제 116만원이 각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제가 가구 단위로 적용되는지 사람 단위로 적용되는지는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이 조회한 고시 자료에서 그 적용 단위를 명시한 문구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위 계산은 사람 단위 적용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동은 부부 각자의 소득 항목을 적고 합산 금액을 3,952,000원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