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가 두 단계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에 따르면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적용한 뒤 100분의 30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공제가 두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금액을 빼는 정액 공제이고 두 번째 단계는 비율로 빼는 정률 공제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 순서를 바꿔 30%를 먼저 적용하고 116만원을 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제를 계산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순서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적용한 뒤의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나온 소득평가액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순서의 영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월 2,500,000원이라고 하면 올바른 순서는 2,500,000−1,160,000=1,340,000원을 구한 뒤 1,340,000×0.7=938,000원입니다. 순서를 바꿔 30%를 먼저 적용하면 2,500,000×0.7=1,750,000원이고 여기서 1,160,000원을 빼면 590,000원입니다. 두 결과는 938,000원과 590,000원으로 348,000원 차이입니다. 잘못된 순서가 더 작은 금액을 만들어 선정기준액 판정에서 유리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서를 틀리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시의 순서는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소득 수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설명을 위해 세 경우를 계산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이 월 1,000,000원이면 기본공제 1,160,000원보다 적으므로 공제 후 0원으로 봅니다. 둘째, 월 2,000,000원이면 2,000,000−1,160,000=840,000원이고 추가공제 후 840,000×0.7=588,000원입니다. 셋째, 월 3,000,000원이면 3,000,000−1,160,000=1,840,000원이고 추가공제 후 1,840,000×0.7=1,288,000원입니다. 세 결과는 0원, 588,000원, 1,288,000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과 비교하면 세 경우 모두 선 안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이어도 공제 후 소득평가액은 1,288,000원이므로 기준액의 약 52% 수준입니다.

근로소득별 소득평가액: 100만원은 0원, 200만원은 588,000원, 300만원은 1,288,000원
두 단계 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기본공제 116만원 이하인 소득은 0원으로 봅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더해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은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재산이 있으면 더해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이 글이 조회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는 다른 공제가 적용되며 고시는 이자소득 공제 월 4만원, 보상금·수당 공제 월 43만원 이하,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제시합니다. 다음 행동은 근로소득에 두 단계 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 부분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합산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고시 ↗
나의 준비자금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