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넣은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계좌와 IRP를 함께 가진 경우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회사 부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DC형에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낸 돈입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개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입니다. 두 돈을 섞어 계산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계좌가 둘이어도 한도는 합산됩니다
계좌 수가 늘어도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900만원입니다. 즉 연금저축 계좌와 IRP를 각각 가지고 있어도 두 계좌의 개인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은 넣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고 900만원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의 상한이므로 두 숫자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1,800만원을 넣어도 공제 계산에는 90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계좌를 늘리는 것으로는 어느 한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 부담금 500만원, 개인 납입 700만원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DC 계좌에 회사가 5,000,000원을 부담금으로 넣고, 본인이 연금저축에 4,000,000원, IRP에 3,000,000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좌에 들어간 총액은 5,000,000+4,000,000+3,000,000=12,000,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개인 납입액은 4,000,000+3,000,000=7,000,000원입니다. 연금저축분 4,000,000원은 600만원 한도 안에 있고, 합산 7,000,000원은 900만원 한도 안에 있으므로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어서 15%가 적용되고 공제를 적용할 산출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공제 계산액은 7,000,000×15%=1,050,000원입니다. 회사 부담금 5,000,000원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이유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의 1,050,000원은 소득세 공제 계산액이고 실제 현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다른 공제를 함께 반영해 정해지며, 공제를 적용할 세액이 부족하면 계산한 효과를 모두 누리지 못합니다. 또 공제율 15%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그 밖에는 12%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면 7,000,000×12%=840,000원으로 210,000원 줄어듭니다. 연금계좌는 인출 요건이 일반 통장과 다르므로 한도를 채우려고 생활비를 줄이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다음 행동은 계좌별 올해 납입액을 회사 부담금과 개인 납입금으로 나눠 적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