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DB형은 퇴직 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급여를 산정하고,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임금 상승이 들어가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 하나가 전체 근속기간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에 임금이 크게 오르면 과거 근속분까지 그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DC형은 각 연도의 임금이 그 연도의 적립액만 정합니다. 마지막 해에 임금이 올라도 이미 적립된 과거 연도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임금 상승이 한쪽에서는 소급해 작용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해에만 작용합니다.
대신 DC에는 운용 기간이 붙습니다
DB형이 임금 상승을 소급해 반영한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DC형에는 운용이 있습니다. 초기 연도에 적립된 금액은 퇴직까지 긴 기간 운용되므로, 수익이 쌓이면 적은 적립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하므로 그 결과가 최종 자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비교는 임금 상승률과 운용 수익률 중 어느 쪽이 큰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직군에서는 DB형이, 운용 기간이 길고 수익이 쌓이는 경우에는 DC형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어느 쪽도 사전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3년 근속에 임금이 오르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3년 근속이고 연간 임금총액이 1년차 3,600만원, 2년차 4,200만원, 3년차 4,8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DC형의 최소 부담금은 각 연도 임금총액의 1/12이므로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이고 합계는 1,050만원입니다. 운용수익을 0%로 가정하면 최종 적립금은 1,050만원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년차 임금총액 4,800만원의 1/12인 400만원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가정하면 400만원×3년=1,200만원입니다. 두 결과는 1,050만원과 1,200만원으로 150만원 차이입니다. DC가 1,200만원에 도달하려면 1,050만원이 1,20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누적 수익은 150만원, 비율로는 150÷1,050≒14.3%입니다.
이 비교가 뒤집히는 조건과 확인 방법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넷 있습니다. 첫째, 위 DB 계산은 3년차 임금총액의 1/12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가정한 것이며, 실제 평균임금은 포함 임금 항목과 산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임금이 매년 오르지 않거나 후반에 줄면 DB형의 기준값이 낮아져 결과가 뒤집힙니다. 셋째, DC형의 운용수익이 누적 14.3%를 넘으면 DC가 커지고, 손실이 나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넷째, 수수료와 상품 비용은 DC 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또 제도 전환 가능 여부와 과거 근속분의 처리는 회사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행동은 최근 3년의 연간 임금총액을 적고 각 연도의 1/12을 더해 DC 기준 합계를 만든 뒤, 계좌의 실제 납입액과 맞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DB와 DC의 급여 산정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