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해 두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는 점은 같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금 또는 부담금을 넣어 두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며,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두 유형 모두 사외에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지급 시점에 비로소 금액을 마련하는 방식과는 재원 확보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지점도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계좌 화면에서 적립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급 경로에 같은 규칙이 걸립니다

적립 방식이 달라도 지급 경로에는 공통 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퇴직 시 확인할 첫 숫자는 퇴직급여액이 300만원을 넘는지입니다.

퇴직급여 2,800만원과 250만원을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두 사람을 놓겠습니다. 첫째, 퇴직급여액이 28,000,000원이고 50세에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300만원을 넘고 55세 미만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IRP 계정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된 금액은 계좌에서 운용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인출할 때 과세 방식이 정해집니다. 둘째, 퇴직급여액이 2,500,000원인 경우입니다. 300만원 이하이므로 예외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은 나이나 근속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 하나입니다. 2,500,000원과 3,000,000원의 차이는 500,000원이지만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2,999,999원이면 예외, 3,000,001원이면 원칙입니다.

퇴직급여 300만원 기준: 2,500,000원은 예외, 28,000,000원은 IRP 이전 원칙
같은 퇴직이라도 금액 하나로 절차가 갈립니다. 가운데 300만원이 기준선이고, 55세 이후 퇴직은 금액과 무관한 별도 예외입니다.

제도 이름보다 계좌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규약으로 정해지며 근로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IRP 계정을 어디에 열어 둘지는 근로자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확인할 것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 퇴직급여액과 이전받을 계좌입니다. 또 300만원 기준은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 차감 전과 후 중 어느 금액인지 회사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에 해당하는지도 생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다음 행동은 퇴직 예정일과 예상 퇴직급여액, 그리고 IRP 계정 개설 여부를 한 줄로 적는 것입니다. 이 세 항목이 퇴직 당월의 절차를 결정합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IRP 이전 의무와 예외 ↗
나의 준비자금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