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내 비율을 구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을 비교하려면 먼저 내 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값에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분자는 이연퇴직소득세, 분모는 이연퇴직소득입니다. 이 두 숫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비율을 모른 채 세율표만 보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가 1,500,000원이고 이연퇴직소득이 50,000,000원이면 비율은 1,500,000÷50,000,000=3%입니다. 이 3%가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 비율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여기에 다시 비율이 곱해집니다.
연금실제수령연차가 적용 비율을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비율은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하이면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 초과이면 50%입니다. 이 구간 구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받기 시작한 해에는 70%가 적용되고, 11년차부터는 60%, 21년차부터는 50%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래 나누어 받으면 후반 기간의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000만원, 비율 3%를 세 경우로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이연퇴직소득이 50,000,000원이고 비율이 3%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50,000,000×3%=1,500,000원입니다. 연금으로 받되 전액이 10년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3%×70%=2.1%이고 세액은 50,000,000×2.1%=1,050,000원입니다. 전액이 20년 초과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3%×50%=1.5%이고 세액은 50,000,000×1.5%=750,000원입니다. 세 경우의 세액은 1,500,000원, 1,050,000원, 750,000원입니다. 일시금과 20년 초과 구간의 차이는 1,500,000−750,000=750,000원으로 절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간이 바뀌므로 전액에 하나의 비율만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금만 보고 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유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셋 있습니다. 첫째, 위 계산은 전액에 하나의 비율만 적용한 단순화입니다. 실제로는 연차가 올라가면서 비율이 70%에서 60%, 50%로 바뀌므로 총세액은 세 값 사이에 놓입니다. 둘째, 연금수령한도가 걸립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고, 11년차 이상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그 초과분의 과세가 달라집니다. 셋째, 20년 넘게 나누어 받으려면 그동안 다른 생활비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두 숫자를 찾아 비율을 계산하고, 위 세 경우를 본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