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첫 번째 경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첫 번째 경계입니다. 10년차까지는 70%, 11년차부터는 60%입니다. 차이는 10%p이고 비율로 보면 70에서 60으로 약 14.3% 줄어듭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경계가 받은 총액이 아니라 연차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니라 몇 년째 받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계좌를 10년 안에 비우면 60% 구간에 닿지 못하고, 11년차까지 금액이 남아 있어야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연차는 받기 시작한 해부터 셉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즉 받기 시작한 해가 1년차입니다. 그래서 55세에 시작하면 10년차는 64세, 11년차는 65세가 됩니다. 11년차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규칙의 경계가 비슷한 자리에 있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는 세금 적용 비율의 경계이고 다른 하나는 인출 한도의 경계입니다. 두 규칙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6,000만원을 10년과 15년에 나눠 받는 경우
설명을 위해 이연퇴직소득 60,000,000원, 기준 비율 3%라고 가정하고 수익과 수수료는 제외하겠습니다. 첫째, 10년에 나누어 받으면 연 6,000,000원이고 전 기간 70%가 적용됩니다. 비율은 3%×70%=2.1%이므로 총세액은 60,000,000×2.1%=1,260,000원입니다. 둘째, 15년에 나누어 받으면 연 4,000,000원입니다. 1~10년차는 70%로 40,000,000원분에 2.1%가 적용되어 840,000원이고, 11~15년차는 60%로 20,000,000원분에 3%×60%=1.8%가 적용되어 360,000원입니다. 총세액은 840,000+360,000=1,200,000원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1,260,000−1,200,000=60,000원입니다. 5년을 더 나누어 받아 줄어든 금액이 6만원입니다.
차이가 작을 수 있다는 것도 결과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에서 5년을 더 늘려 얻은 세금 차이는 60,000원으로, 총세액 대비 약 4.8%입니다. 기준 비율이 높은 사람은 차이가 커지고 낮은 사람은 더 작아집니다. 비율이 6%인 경우로 바꾸면 10년 수령 총세액은 2,520,000원, 15년은 2,400,000원이 되어 차이가 12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수령 기간을 늘리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생활비 재원이 필요하고, 계좌가 운용되는 동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차이만으로 수령 기간을 정하면 현금흐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기준 비율을 구한 뒤 10년과 15년 두 가정으로 총세액을 계산해 차이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크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