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하는 시점이 과세의 끝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옮기면 그 시점에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는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의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인출하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두 경로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은 과세 시점을 뒤로 옮기면서 선택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두 경로의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경로별 세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에 연금실제수령연차별 70%, 60%, 50%가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기준 비율이 3%인 사람에게 연금수령은 2.1%에서 1.5% 수준이고 연금외수령은 16.5%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IRP로 이전한 뒤 급하게 전액을 꺼내면 이전으로 얻을 수 있었던 효과가 사라지고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여부보다 꺼내는 방식이 결과를 정합니다.
3,000만원을 두 경로로 꺼내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IRP로 이전한 이연퇴직소득이 30,000,000원이고 기준 비율이 3%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고 10년 이하 구간에서 받으면 적용 비율은 3%×70%=2.1%이고 세액은 30,000,000×2.1%=630,000원입니다. 둘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연금외수령이 되면 16.5%가 적용되어 30,000,000×16.5%=4,950,000원입니다. 차이는 4,950,000−630,000=4,32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 같은 계좌인데 꺼내는 방식 하나로 432만원이 갈립니다. 세액을 금액 대비로 보면 2.1%와 16.5%로 약 7.9배 차이입니다. 이 계산의 비율 3%는 가정값이며 실제 비율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뒤에 반드시 확인할 것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비교는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와 전혀 갖추지 못한 경우를 양 끝으로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초과분만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고 11년차 이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기타소득 15%는 소득세이고 16.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므로 같은 금액에 두 비율을 겹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 행동은 이전받은 계좌의 이연퇴직소득 금액과 55세 도달 시점을 적고, 그 사이에 이 돈을 써야 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