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령이 아니라 이전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급여를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기본값이 아니고, IRP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퇴직 당월에 계좌가 없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가 정해지면 IRP 계정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함께 정해져 있고, 그중 금액 기준 하나가 가장 자주 적용됩니다. 내 경우가 원칙인지 예외인지 먼저 판정해야 다음 절차가 정해집니다.
예외는 다섯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가 제시하는 예외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둘째,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입니다. 셋째,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입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는 금액 기준, 둘째는 연령 기준, 셋째와 넷째는 사유 기준, 다섯째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판정 순서를 금액부터 시작해 연령, 사유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정하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 예외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의 경우를 판정해 봅니다
설명을 위해 세 사람을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48세에 퇴직하고 퇴직급여액이 1,800만원인 경우입니다. 금액이 300만원을 넘고 55세 미만이며 다른 사유도 없으므로 IRP 이전이 원칙입니다. 둘째, 52세에 퇴직하고 퇴직급여액이 280만원인 경우입니다. 300만원 이하이므로 첫 번째 예외에 해당합니다. 셋째, 57세에 퇴직하고 퇴직급여액이 4,200만원인 경우입니다. 금액은 300만원을 크게 넘지만 55세 이후 퇴직이므로 두 번째 예외에 해당합니다. 세 경우의 판정 결과는 원칙, 예외, 예외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세 번째 사람이 예외이고 금액이 중간인 첫 번째 사람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금액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외라도 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점이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은 의무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 IRP로 옮길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계좌로 넣어 운용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이라는 요건이 적용되는데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 요건이 제외됩니다. 즉 퇴직금을 넣은 계좌는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행동은 퇴직 예정일, 그날의 만 나이, 예상 퇴직급여액 세 숫자를 적어 위 순서로 판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IRP 의무이전과 예외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