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DC형에서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입니다. 월급 하나가 아니라 그 연도의 임금총액입니다. 둘째, 1/12 이상이므로 이 금액은 최소선입니다. 회사가 더 많이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라면 그 연도의 최소 부담금은 4,800만원÷12=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은 납입 기준 금액이고 운용수익을 더한 최종 자산은 아닙니다. 두 숫자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DC 계좌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임금총액이 오르면 부담금도 매년 새로 정해집니다
DC형은 매년 그 연도의 임금총액으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그해 부담금도 함께 오릅니다. DB형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DC형은 각 연도의 임금이 그 연도의 적립액을 정하고, 그 적립액이 이후 기간 동안 운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연도의 낮은 임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그 수준으로 남지만 운용 기간이 길고, 후반 연도의 높은 임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크지만 운용 기간이 짧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과 운용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이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연봉 4,800만원과 6,000만원의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두 경우를 계산하겠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8,000,000원이면 최소 부담금은 48,000,000÷12=4,000,000원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60,000,000원이면 60,000,000÷12=5,000,000원입니다. 차이는 1,000,000원입니다. 여기까지가 납입 기준 금액입니다. 이제 운용수익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4,000,000원이 연초에 전액 납입되어 1년간 3%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운용수익은 4,000,000×3%=120,000원이고 연말 평가액은 4,120,000원입니다. 120,000원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가정에 따른 계산값입니다. 실제로는 부담금이 여러 번에 나뉘어 납입되면 운용 기간이 짧아지고, 수수료가 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최소선이라는 점과 수수료를 함께 봅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셋 있습니다. 첫째, 1/12은 최소 기준이므로 실제 납입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계좌의 실제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둘째, 연간 임금총액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상여금과 수당의 포함 여부는 회사 임금 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운용수익은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난 해에는 위 가정의 120,000원 대신 손실액이 차감되어 평가액이 4,000,000원보다 작아집니다. 다음 행동은 계좌 화면에서 올해 납입된 부담금 합계와 평가손익을 서로 다른 칸에 적는 것입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회사가 얼마를 넣었는지, 운용으로 얼마가 변했는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DC 사용자 부담금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