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는 이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 의무이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으면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을 위해 계좌를 새로 열고 절차를 거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예외라는 말은 선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연금계좌에 넣어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의 크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전에 두 경우의 숫자를 적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그 시점에 정리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적용되고 이후의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연금계좌에 넣어 두면 국세청 안내의 연금수령 요건 아래에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비율이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70%, 60%, 50%로 낮아집니다. 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5세 이후라면 바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방법으로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가 적용됩니다.
280만원을 두 방법으로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퇴직급여액이 2,800,000원이고 이연퇴직소득세에 해당하는 비율이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적용 비율 100%로 세액은 2,800,000×2%=56,000원이고,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2,800,000−56,000=2,744,000원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어 10년 이하 구간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70%가 적용되어 2%×70%=1.4%, 세액은 2,800,000×1.4%=39,200원입니다. 차이는 56,000−39,200=16,800원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세금 차이도 작습니다. 반대로 연금계좌에 넣었다가 연금 외로 인출하면 기타소득 16.5%가 적용되는 금액이 생겨 2,800,000×16.5%=462,000원 수준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에 따라 결과가 열 배 이상 달라집니다.
작은 금액일수록 절차 비용을 함께 봅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세금 차이 16,800원은 계좌 개설과 관리에 드는 시간과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세금 이득보다 절차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또 비율 2%는 가정값이며 실제 이연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뒤 급히 써야 해서 연금 외로 인출하면 기타소득 16.5%가 적용되는 금액이 생겨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음 행동은 두 숫자를 적는 것입니다. 예상 퇴직급여액과 그 돈을 언제 쓸 계획인지입니다. 5년 안에 쓸 계획이라면 연금계좌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