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은 선택이 바뀌는 선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정리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선이 세금이 갑자기 몇 배가 되는 선이 아니라 선택지가 바뀌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택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은 사적연금 합계입니다
1,500만원을 판정할 때 쓰는 금액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의 합계입니다. 계좌가 여럿이면 합쳐 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 두 계좌의 연금소득을 더해 1,500만원과 비교합니다. 계좌를 나누어도 기준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므로 이 1,500만원 판정에 함께 더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공적연금소득을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제도의 과세 경로가 다르므로 섞어서 판정하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연 1,440만원과 1,800만원을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두 경우를 놓고 과세 대상이 전액이며 나이는 68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연 수령액이 14,400,000원이면 1,500만원 이하이므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70세 미만 세율 5.5%를 적용하면 14,400,000×5.5%=792,000원입니다. 둘째, 연 수령액이 18,000,000원이면 1,500만원을 넘습니다. 분리과세 16.5%를 선택하면 18,000,000×16.5%=2,970,000원입니다. 수령액 차이는 3,600,000원인데 세액 차이는 2,970,000−792,000=2,178,000원입니다. 늘어난 수령액 360만원 가운데 약 60%가 세액 증가로 돌아간 셈입니다. 이 계산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고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 받으면 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둘째 경우의 연 1,800만원을 두 해에 걸쳐 각각 900만원씩 받으면 두 해 모두 1,500만원 이하이므로 5.5%가 적용되어 각 해 495,000원, 합계 990,000원입니다. 한 해에 받은 경우의 2,970,000원과 비교하면 1,980,000원 차이입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의 연금수령한도가 금액의 상한을 정하므로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비가 필요하면 나누기 어렵습니다. 또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16.5%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세 대상 전액 가정도 단순화입니다. 다음 행동은 예상 연 수령액을 1,500만원과 비교해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