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이 비율은 소득세만의 세율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각각 5.5%, 4.4%, 3.3%가 됩니다. 두 숫자가 다른 범위를 가리키므로 같은 금액에 겹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득이나 금액이 아니라 나이가 세율을 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떼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령을 늦추면 세율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받을 때 미리 떼는 비율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적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이고, 이를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 중에서 선택합니다. 즉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정리되는 선택이 가능하고, 넘으면 다른 과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5.5%라는 비율은 연 1,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적용되는 숫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과 계좌 평가액은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구분되므로 평가액 전액에 세율을 곱하면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월 80만원을 세 연령에 적용합니다
설명을 위해 매월 800,000원을 받고 그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수령액은 800,000×12=9,600,000원입니다. 첫째, 65세라면 70세 미만 세율 5.5%가 적용되어 월 세액은 800,000×5.5%=44,000원이고 실수령은 756,000원입니다. 둘째, 73세라면 4.4%가 적용되어 월 세액 35,200원, 실수령 764,800원입니다. 셋째, 82세라면 3.3%가 적용되어 월 세액 26,400원, 실수령 773,600원입니다. 65세와 82세의 월 차이는 773,600−756,000=17,600원이고 연으로는 17,600×12=211,2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데 나이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세율만 보고 수령을 늦추지 않는 이유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연 21만원 수준이지만, 수령을 늦추면 그 기간의 생활비를 다른 자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또 국세청 안내의 연금수령한도가 걸립니다.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고 11년차 이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한도 때문에 초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위 계산은 월 80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는 가정이며 실제 과세 대상은 계좌의 성격별 구분에 따릅니다. 다음 행동은 금융기관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 나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월 실수령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