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을 맡는 사람이 다릅니다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고르는 주체와 운용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다릅니다. DB의 운용수익이 높아졌다고 그 수익을 근로자가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니며, DC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운용성과가 최종 자산에 반영됩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제도 도입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규약과 퇴직연금 계좌 화면에 표시된 유형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름만으로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DC의 부담금과 수익을 나눠 읽는 법
DC형의 사용자 부담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라는 가정이면 해당 연도의 최소 사용자 부담금은 3,600÷12=3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준 부담금이며 아직 운용수익을 더한 최종 자산은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 300만원 전액이 1년 내내 운용되어 5%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운용수익은 15만원, 합계는 315만원이 됩니다. 이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예시가 아니며 실제 납입 날짜가 나뉘면 운용기간이 달라집니다. 수수료와 상품별 비용도 최종 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부담금 납입액과 평가손익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DB는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중심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DB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통장에 찍힌 마지막 월급을 평균임금과 똑같다고 보고 곱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계산 대상 기간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DC는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누적 운용성과가 중심인 반면 DB는 정해진 급여 산정방식이 중심이라는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DC 설명을 위한 가정 사례로 DB 수령액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는 절차와 예외는 실제 퇴직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점검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적용하는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한 뒤 최근 부담금 납입내역, 보유상품, 평가손익, 수수료를 기록합니다. DC라면 상품을 선택한 뒤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자산 배분과 남은 운용기간이 자신의 계획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 여부와 중도 해지 조건도 상품별로 다릅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의 가정 수익 15만원 대신 손실액이 차감되므로 315만원이라는 예시 결과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하면 과거 근속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만 보고 전환을 결정하기보다 현재 적립내역과 급여 기준을 같은 날짜로 정리한 뒤 비교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DB와 DC 운용 및 부담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