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이 매년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으로 2025년 228만원에서 19만원 올랐고, 부부가구는 3,952,000원으로 364.8만원에서 30.4만원 올랐습니다. 기준액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해마다 조정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액이 오르면 같은 소득인정액을 가진 사람이 작년에는 선 밖이었다가 올해는 선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다고 올해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도 함께 변합니다
기준액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인정액도 변합니다. 두 숫자가 동시에 움직이므로 판정 결과는 둘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기준액이 19만원 올랐는데 소득인정액이 25만원 올랐다면 작년보다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그대로이거나 줄었다면 유리해집니다. 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준연금액도 2.1% 인상되어 단독 349,700원, 부부 559,520원이 되었습니다. 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함께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인할 숫자는 셋입니다. 선정기준액, 본인의 소득인정액, 그리고 기준연금액입니다.
작년에 탈락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단독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작년과 올해 모두 2,35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작년 선정기준액은 2,280,000원이므로 2,350,000−2,280,000=70,000원 초과로 선 밖이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이므로 2,470,000−2,350,000=120,000원의 여유가 생겨 선 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반대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350,000원에서 2,520,000원으로 170,000원 올랐다면 올해 기준액 2,470,000원을 50,000원 초과해 여전히 선 밖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를 만든 것은 소득인정액의 변동 폭입니다.
매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결론을 정리하면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 모두 매년 변하므로 판정은 매년 다시 해야 합니다. 작년 결과를 올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준액이 3년 연속 오르고 있는 흐름이라면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경우 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고 그 환산율은 이 글이 조회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다음 행동은 올해 선정기준액 2,470,000원을 적어 두고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해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선정기준액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