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는 것과 해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금저축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납입 중단과 계좌 해지입니다. 납입을 멈추면 그해에 넣은 금액이 줄어 공제 대상 금액이 작아지지만 계좌는 그대로 남아 운용됩니다. 해지하면 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므로 과세가 따라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외수령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반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면 연령별로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 4.4%, 3.3%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선택할 것은 해지가 아니라 중단입니다.

중단해도 요건 시계는 계속 갑니다

납입을 멈춘 동안에도 계좌의 가입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 요건의 하나는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인출하는 것입니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납입을 멈춘 기간도 경과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년 납입하고 3년 멈춘 계좌도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 55세 요건은 나이로 정해지므로 납입과 무관합니다. 즉 중단은 공제 대상 금액만 줄이고 요건 충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납입을 시작할 수 있고, 그해 납입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평가액 1,200만원을 해지하는 경우

설명을 위해 계좌 평가액이 12,000,000원이고 그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9,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해지해 연금외수령이 되면 9,000,000×16.5%=1,485,000원이 세액이고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12,000,000−1,485,000=10,515,000원입니다. 둘째, 납입만 멈추고 60세까지 유지한 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꺼내면 70세 미만 세율 5.5%가 적용되어 9,000,000×5.5%=495,000원이고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12,000,000−495,000=11,505,000원입니다. 차이는 11,505,000−10,515,000=990,000원입니다. 운용수익을 0%로 가정했으므로 기간 동안의 수익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평가액 1,200만원, 과세 대상 900만원 가정: 해지 시 실수령 10,515,000원, 유지 후 연금수령 11,505,000원
해지와 유지의 실수령액 비교입니다. 차이 99만원은 수익률 0% 가정이며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단이 답이 아닌 경우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차이 99만원은 과세 대상을 9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이고, 과세 대상이 작으면 차이도 작습니다. 또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수수료가 차감되므로 납입을 멈춘 채 오래 두면 평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당장 필요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금 차이보다 유동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전액 해지보다 필요한 금액만 꺼내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 사유와 절차는 계좌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은 과세 대상 금액을 조회해 적고 16.5%와 5.5%를 각각 곱해 두 금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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