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가구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가입자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각자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 가구 기준으로는 1,800만원이 됩니다. 다만 공제는 각자의 소득에서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것이므로, 한쪽이 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의 납입액은 공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한도가 둘로 늘어난다는 것과 효과가 두 배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산출세액이 효과의 상한을 정합니다.
소득이 다르면 공제율도 다릅니다
부부의 소득이 다르면 적용되는 공제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한쪽의 총급여가 7,000만원이고 다른 쪽이 4,000만원이면 전자는 12%, 후자는 1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공제 계산액이 다릅니다. 가구 전체의 공제 계산액을 키우려면 15%가 적용되는 쪽의 한도를 먼저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산출세액이 충분해야 효과가 온전히 작용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과 4,000만원 부부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각자 산출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의 총급여는 7,000만원으로 12%, B의 총급여는 4,000만원으로 15%가 적용됩니다. 첫째, 가구 전체로 900만원만 넣을 수 있다고 하고 전액을 A에게 넣으면 공제 계산액은 9,000,000×12%=1,080,000원입니다. 둘째, 전액을 B에게 넣으면 9,000,000×15%=1,350,000원입니다. 차이는 270,000원입니다. 셋째, 1,800만원을 각자 900만원씩 넣으면 A는 1,080,000원, B는 1,350,000원이므로 합계는 2,430,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B에게 900만원을 채우고 남은 900만원을 A에게 넣는 경우도 결과는 같은 2,430,000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쪽이 소득이 없으면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그 사람 이름의 납입액은 세액공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 경우 가구 기준 한도가 1,800만원이라는 사실은 세액 측면에서 의미가 줄어듭니다. 다만 계좌 안에서 운용되고 나중에 각자의 연금으로 받는다는 점은 남습니다. 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계좌도 일찍 열어 두면 5년 요건 시계가 먼저 시작됩니다. 위 총급여와 산출세액은 가정값입니다. 다음 행동은 두 사람의 총급여와 작년 결정세액을 나란히 적어 어느 쪽에 먼저 넣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가입자별 한도와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