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원금은 1억 800만원입니다
매월 300,000원을 30년 넣으면 원금은 300,000×12×30=108,000,000원입니다. 이 1억 800만원이 수익률 가정과 무관하게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원금 자체가 커지고 동시에 수익이 쌓일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월 납입액이라도 20년과 30년의 결과 차이는 원금 차이보다 큽니다. 월 30만원을 20년 넣으면 원금은 72,000,000원이므로 30년과 비교해 3,600만원 차이입니다. 수익률을 넣으면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먼저 원금을 적고 그다음에 수익 가정을 더하는 순서로 계산하면 두 몫이 구분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의 비중이 커집니다
매월 말 납입, 월 복리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300,000원을 30년 넣을 때 연 수익률 0%에서는 108,000,000원이고 전액이 원금입니다. 연 3%에서는 약 174,800,000원이고 이 가운데 원금 1억 800만원을 뺀 약 6,680만원이 가정 수익입니다. 수익의 비중은 6,680÷17,480≒38.2%입니다. 같은 월 납입액을 20년 넣을 때 연 3% 결과는 약 98,500,000원이고 원금 7,200만원을 빼면 가정 수익은 약 2,650만원, 비중은 약 26.9%입니다. 즉 10년이 더해지면 수익의 비중이 26.9%에서 38.2%로 올라갑니다. 기간이 금액을 키우는 방식이 원금과 수익에서 다릅니다.
30년 뒤 금액을 월 분할액으로 바꿉니다
설명을 위해 연 3% 가정의 적립금 약 174,800,000원을 은퇴 후 25년 동안 매월 균등하게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174,800,000÷300개월=약 582,667원입니다. 만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약 58만원입니다. 수익률 0% 가정의 108,000,000원으로 계산하면 108,000,000÷300=360,000원입니다. 20년 분할로 바꾸면 연 3% 가정은 174,800,000÷240=약 728,333원, 0% 가정은 108,000,000÷240=450,000원입니다. 네 숫자는 약 58만원, 36만원, 약 73만원, 45만원입니다. 분할 기간이 짧으면 월 금액이 커지는 대신 자금이 더 빨리 소진됩니다.
이 숫자를 국민연금과 더하지 않는 이유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월 분할액은 정해진 기간에 자금을 나누는 계산이고 국민연금처럼 종신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5년 분할이면 25년이 지나면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해 노후 소득으로 보면 후반 기간이 비어 버립니다. 또 위 계산은 물가상승, 세금, 수수료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에는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됩니다. 수익률 3%는 가정값이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수익률 0%로 먼저 계산해 최소선을 확인하고, 수령 시작 나이와 종료 나이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계좌 제도 안내 (적립 계산은 명시적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