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안내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입니다. 구간이 셋이고 경계가 10년과 20년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본연금액이며, 가입자가 받고 있던 월 연금액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 지급률이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기간이 짧으면 유족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의 10년 요건에도 쓰이고 유족연금의 지급률에도 쓰입니다. 하나의 숫자가 두 제도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비율이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구간마다 고정된 비율이 적용되는 계단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이면 40%, 10년이면 50%가 적용됩니다. 한 달 차이로 비율이 10%p 달라집니다. 19년 11개월과 20년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몇 개월을 더 채우는 선택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최대 10년 미만 한도에서 과거 기간을 메울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계까지 남은 개월 수를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본연금액 100만원으로 세 구간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기본연금액이 월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40%가 적용되어 1,000,000×0.40=400,000원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로 500,000원, 20년 이상이면 60%로 600,000원입니다. 세 구간의 월 금액은 400,000원, 500,000원, 600,000원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액은 각각 400,000×240=9,600만원, 500,000×240=1억2,000만원, 600,000×240=1억4,400만원입니다. 가입기간 9년 11개월에서 10년으로 한 달을 채우는 선택이 20년 수령 가정에서 2,400만원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금액은 가정에 따른 최종 계산값입니다.
중복급여 조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족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중복급여 조정에서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지급합니다. 위 가정에서 유족연금이 600,000원이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더해지는 금액은 600,000×0.30=180,000원입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지급률만 보고 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 기본연금액 100만원은 가정값이며 실제 금액은 가입이력으로 정해집니다. 다음 행동은 조회에서 총 가입월수를 확인해 120개월과 240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지급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