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안에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연금계좌 하나에 들어 있는 돈은 성격이 넷으로 나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운용수익, 그리고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입니다. 각 금액에 적용되는 과세가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에 연금실제수령연차별 70%, 60%, 50%가 적용되고,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에는 연령별 세율이 적용되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 4.4%, 3.3%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구분됩니다.

어느 금액이 먼저 나가는지가 세액을 바꿉니다

같은 금액을 꺼내도 어느 성격의 돈이 먼저 나가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연퇴직소득이 먼저 나가면 기준 비율에 70%를 곱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나가면 연령별 연금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나가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구분됩니다. 인출 순서는 본인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산하려면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격별 세율의 차이만 다루고 순서 자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 성격의 돈에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설명을 위해 한 해에 6,000,000원을 꺼내고 그 내역이 이연퇴직소득 2,000,000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3,000,000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이는 66세이고 이연퇴직소득의 기준 비율은 3%, 연금실제수령연차는 5년차라고 놓겠습니다. 첫째, 이연퇴직소득 2,000,000원에는 3%×70%=2.1%가 적용되어 42,000원입니다. 둘째, 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3,000,000원에는 70세 미만 세율 5.5%가 적용되어 165,000원입니다. 셋째,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1,000,000원은 과세 대상에서 구분됩니다. 합계 세액은 42,000+165,000=207,000원입니다. 전액에 5.5%를 적용하면 6,000,000×5.5%=330,000원이 되어 123,000원 차이가 납니다.

연 인출 600만원 가정: 이연퇴직소득 42,000원, 공제받은 납입금·수익 165,000원, 합계 207,000원
성격별로 세율을 적용한 사다리입니다. 전액에 5.5%를 적용한 330,000원과 달리 맨 아래 207,000원이 실제 합계입니다.

순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은 한 해에 꺼낸 금액의 성격별 내역이 주어졌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성격의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금융기관의 인출 처리 결과로 알게 됩니다. 그 내역을 모르면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 연금수령한도가 걸립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초과분은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 비율 3%와 연차 5년차, 그리고 성격별 금액은 모두 가정값입니다. 다음 행동은 금융기관에서 계좌의 성격별 금액 네 가지를 조회해 적고, 인출 시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계좌의 성격별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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