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가 경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즉 11년차부터는 금액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산식에서 분모가 11−연차이므로 11년차가 되면 분모가 0이 되어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년차부터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함께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연금수령연차는 받기 시작한 해를 1년차로 세어 누적 합산합니다.

한도가 없어진다는 것과 세율은 별개입니다

한도가 사라진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11년차 이상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연금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5.5%, 4.4%, 3.3%입니다. 또 사적연금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이고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11년차 이후 큰 금액을 한 번에 꺼내면 한도 문제는 없지만 1,500만원 기준이 걸릴 수 있습니다.

11년차에 전액을 꺼내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11년차에 계좌 평가액이 40,000,000원이고 나이가 66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이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5.5%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평가액 전액이라고 가정하면 세액은 40,000,000×5.5%=2,200,000원입니다. 그런데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므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16.5%를 적용하면 40,000,000×16.5%=6,600,000원이 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6,600,000−2,200,000=4,400,000원입니다. 한도가 없어졌어도 금액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년차 평가액 4,000만원 가정: 5.5% 적용 220만원, 1,500만원 초과로 16.5% 적용 660만원
한도가 없어진 11년차에 전액을 꺼낸 경우입니다. 아래쪽이 연 1,500만원을 넘겨 분리과세 16.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나눠 받는 것이 여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처럼 한도가 사라져도 연 1,500만원이라는 다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40,000,000원을 세 해에 걸쳐 약 1,333만원씩 받으면 각 해가 1,5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기준금액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과세 대상 금액을 평가액 전액으로 본 것은 단순화이고, 실제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처럼 과세 대상에서 구분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또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16.5%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70세를 넘으면 세율이 4.4%로, 80세를 넘으면 3.3%로 내려갑니다. 다음 행동은 11년차 예상 평가액을 1,500만원으로 나눠 몇 해에 걸쳐 받을지 적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한도와 11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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